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조정되었습니다. 첩약 건강보험의 대상 질환, 급여 기준, 처방기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첩약 건강보험 대상질환
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이 6개로 확대되었습니다. 아래 목록에서 확인해보세요.
- 월경통
- 안면신경마비
- 뇌혈관질환 후유증
- 알레르기 비염
- 기능성 소화불량
- 요추추간판탈출증 (허리디스크)
첩약 건강보험 급여기준
환자 1명당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연간 2개 질환에 각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.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%, 한방병원 40%, 종합병원 50%로 완화되었습니다.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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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질환 | 6개 질환 (월경통, 안면신경마비 등) |
연간 적용 범위 | 각 질환별 20일 |
본인부담률 | 한의원 30%, 한방병원 40%, 종합병원 50% |
첩약 건강보험 처방기관 조회
처방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에서 처방기관을 조회해보세요.
마치며
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인하시고, 필요한 경우 가까운 처방기관에서 한약 치료를 받아보세요.